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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건강증진법_보건복지부
작성자 관리자 (ip:)
  • 작성일 13.06.25 21: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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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금연을 위한 조치) 삭제 <2011.6.7>

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외에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2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신설 2003.7.29, 2008.2.29, 2010.1.18>

다음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경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있으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ㆍ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1.6.7>

1. 국회의 청사

2.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3.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소속 기관의 청사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

6. 「유아교육법」ㆍ「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校舍) 운동장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7.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8.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의료원ㆍ보건지소

9.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10.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청소년활동시설

11.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1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13. 「학원의 설립ㆍ운영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14. 공항ㆍ여객부두ㆍ철도역ㆍ여객자동차터미널 교통 관련 시설의 대합실ㆍ승강장, 지하보도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15.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16.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복합용도의 건축물

17.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객석 300 이상의 공연장

18.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와 같은 법에 따른 상점가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19.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있는 체육시설

2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2.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2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24.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장의 넓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제과점영업소

25.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26.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있다.<신설 2010.5.27>

누구든지 4 5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0.5.27>

삭제<2011.6.7>

 

첨부파일 국민건강증진법.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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